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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1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국토교통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제88조제4항(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6년 상반기에 적용할 표준시장단가 산출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를 요청해 왔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 대상 '시공단가’ 조사는 12월중 실시 예정
                       - 다   음 -
      가. 대상사업 : ’15.5.16 ~ ’15.11.27 중에 계약이 완료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신규 건설공사
      나. 제출자료
       ○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 계약내역서 또는 도급내역서 (Excel 파일)
      다. 조사기한 : ’15.11.25(수)
      라. 제출방법 : E-mail(khcho@cak.or.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