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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5-1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제95조 제9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금강권역 공사 착공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수를 사용토록 회원사에 적극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동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하천수를 사용코자 하는 현장에서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금강홍수통제소 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