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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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7호)에 따라 표준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7년 적용 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우리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회원사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표준품셈 제?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의견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표준품셈 활용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규 제정이 필요한 항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이메일 : tsjang@cak.or.kr)로 ’16.1.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 기업지원 ⇒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지원서비스(http://www.kict.re.kr/minwon/0101) ⇒ 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2017년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