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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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의한 건설공사 실적 자료를, 상호협력평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같은 법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에 의한 상호협력평가 신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성실적이 없어도 실적신고를 하시면 경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이 반영되어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 2016.2.1(월)~2.15(월)
※ 토?일요일 및 설연휴 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ㅇ 방문제출
- 2. 1~2. 5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2.11~2.15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금년에는 설연휴가 실적신고기간내 위치함에 따라 신고기간이 3일 축소되었으니 미리 준비하시어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5 전에 신고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ㅇ 우편제출
- 제출주소 :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접수담당자
※ 반드시 실적신고 마감일(2.15)까지 신고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여부 및 보완서류 확인은 서류 도착예정일 다음날 실적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 "접수?미비서류 확인”
다. 공사실적 신고 관계서류 제출 목록 및 요령
" 이하 첨부의 공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