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1.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실적 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기한을 ’16.2.26(금)까지 연장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적신고 준비를 마친 회원사는 마감기한 도래시 혼잡이 예상 되오니 가급적 조기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연장에 따른 방문접수 장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11(목)~2.12(금)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2.15(월)~2.26(금)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