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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거 시공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 관련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상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자가 날인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94.7.21 신설)

3. 그러나 동 규정은 민간 건축주와 시공자간 공사대금 분쟁 발생시 시공자의 날인 거부로 입주 예정자 및 선의의 제3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건축규제 개선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관련 서식 일제정비에 따라 폐지('99.5.11)되었습니다.

4. 하지만 아직도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민간 건축주의 시공자에 대한 권리남용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소송 이외에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불공정한 하자 제기 및 준공금 미지급, 잔금지급 지연 및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등

5. 이에 종전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가 날인하는 규정의 재도입, 기타 다양한 대안 마련 등에 활용코자「민간건축주에 의한 시공자 피해사례」조사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16.2.24(수)까지 작성하여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민간건축주에 의한 시공자 피해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