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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의 인정범위 및 관련 증빙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6.2.12)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재무제표 신고(’16.4.1∼15)시 변경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관련 증빙서류

? 건설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명판 및 도장 날인) 필수

붙 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