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3-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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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회-120(2016.2.18.)호 관련입니다.
3.현재 건축공사 완료후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 날인 규정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자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시공에 대한 설계?시공자의 명확한 파악 곤란 및 사용승인 신청시 건설업등록 불법 대여업체가 확인절차 없이 시공자로 용이하게 기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착공신고-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의 시공자 기재사항
4.이에 시공자 이력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16.3.7(월)까지 건설정책실(sjh@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사례
?A건설이 민간건축주와 계약하고 공사시공 중 일정사유로 타절하였음에도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A건설을 시공자로 기재하여 제출, 건축물대장에 A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사례 파악 목적
⇒ 시공중 타절한 건축공사
나. 제출자료
① 공사계약서 사본
※ 해당공사의 건축물대장 확인을 위해 정확한 주소 기재
②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사본
③ 공사 타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공사타절 정산합의서 등)
다. 기 타
?상기 요청 내용과 별도로 시공사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