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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 대상업체 : '15.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나. 접수기간 : '16.4.1(금) ? 4.15(금)
※ 개인사업자는 6.1(수)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17(금)까지
다. 신고 전산 프로그램 오픈 : '16.3.16(수) ? 4.15(금)
라. 제출요령 : 첨부참조

첨 부 : 2015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