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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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정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5.12.15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2016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 및 신청방법 등(2차)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1. 2016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서 신청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