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4-05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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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동 예규에서는 시공실적의 증명방법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정 및 시행 : ’16.3.2, 적용 : ’16.5.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이에, 협회는 이를 대비하여 「시공·준공실적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공실적 및 준공실적 심사·등록·증명발급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공사실적을 사전 등록(붙임 매뉴얼 참조)하여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