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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6-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제정(’16.2.23) 하고 ’16.8.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동 법령은 기업이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사업재편 추진시 상법·세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에서는 동 법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상장사협의회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