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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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법 개정('16.6.30)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 제도 신설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비산먼지 제거, 청소, 소방 등의 용도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 대신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토록 절차 완화
- 처리기간 : 5일(기존 하천수사용허가 처리기간 22일)
※ 시행일시 : '16.6.30
ㅇ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폐지 (현행 제89조 삭제)
- 하천의 점용허가, 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수수료를 폐지
※ 시행일시 : ’16.7.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