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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신고한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요소(기술자, 실질자본금, 신인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 하고있으니,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검토결과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평가결과 확인(초기화면 하단메뉴) → 시평요소평가표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나.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6.7.11(월) ∼ 7.15(금)
다.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유의사항
ㅇ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ㅇ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ㅇ 기 타
- '시공능력 평가요소 평가표’ 의 '평가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 란에 표기된 내용이 해당업체가 보유한 업종 및 등록번호와 상위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수정 신청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