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현금성결제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일정 요건을 갖춘 원도급업체를「201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공문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