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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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매 반기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건설업 임금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에「201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9월 중 임금지급현장이 있으신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붙임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사대상현장은 우리시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할 예정이오니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추후 통보)된 현장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간 : 2016.10.1 ∼ 10.31까지
나.작성방법:공사현장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각 직종별 '16년 9월 실지급임금(하도급분 포함)을 조사표에 기재(붙임의 작성방법 참조)
다.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문의 : 02-3218-9117)
라. 제출방법
ㅇ 팩 스 : 02)6234-0919
ㅇ E-mail : sjh@cak.or.kr
ㅇ 우 편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ㅇ 온라인 : www.cak.or.kr → Quick Service → 임금실태조사 클릭
※ 온라인 제출은 ID /PW 제공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함
마. 기타사항
- 자료 제출은 통계법상 의무사항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 임 : 1. 건설업 임금실태조사표(작성방법 및 응답지) 1부.
2.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인터넷 작성요령(온라인 제출 대상업체에 한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