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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6-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정부 및 국회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다수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16.10.28(금)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내 건설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