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실적 등 증명서 발급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원하는 회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른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접수기간 : 2017.2.1(수)~2.15(수)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우편제출
- 제출주소 :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접수담당자
ㅇ 방문제출
- 2. 1(수)~2.10(금)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2.13(월)~2.15(수)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당일 사정에 의하여 장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실적신고 마감일(2.15)까지 신고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여부 및 보완서류 확인은 서류 도착예정일 또는 접수일 익일 실적신고안내시스템
(http://siljuk.cak.or.kr) → "접수?미비서류 확인”
다. 제출서류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No.1 : 건설공사 실적신고(I) 표지 │※ 실적신고시스템 내 전산입력 후│
│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 출력물 │
│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
│ │No.4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각장에 업체 도장 날인 필수 │
│신고서철 ├──────────────────┼───────────────┤
│ │1 : 종합건설업자간하도급내역신고서 │ │
│ │2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 │3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 │
│ │4 : 공사비 공기단축 공사내역 신고 │ │
├─────┼──────────────────┼───────────────┤
│ │No.5 : 기성실적증명서표지 │※ 기성실적신고내용이 있는 │
│증명서철 │No.5-1 : 기성실적증명서 │ 경우 필수 │
│ ├──────────────────┼───────────────┤
│ │첨부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민간도급공사의 기성실적 │
│ │ │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필수 │
├─────┼──────────────────┼───────────────┤
│ │No.6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표지 │* 자기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제출│
│자기공사철│No.7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 인허가서류, 설계도면, 사진 등 │
│ │No.8 :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첨부 │
├─────┴──────────────────┴───────────────┤
│※ 회비 납부, 또는 납부예정 통보 후 출력한 협회 CI 배경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각 철(신고서철, 증명서철, 자기공사철) 별로 분리하여 제출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