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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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2014.5.23 동 법 개정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최초 교육’의 교육기간을 단축(3주→2주)하고, 최초교육 미 이수자의 교육기한을 3년 유예하여 `17.5.22까지 이수 하도록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최초교육 대상자가 동 기한까지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협회는 교육으로 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감안 국토교통부와 교육기한 연장 등을 협의하였으나 이미 3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건설기술교육원에는 교육 수강 여건 개선 등 회원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인한 건설공사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3416-9431)으로 문의
붙 임 : 건설기술자 원격교육 이수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