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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3-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택건설물량의 확대 등에 따라 모래 등 골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골재 채취 중단 및 허가량 축소로 골재 수급이 더욱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레미콘 제조사가 마사토 등 불량골재를 사용한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레미콘은 건설 구조물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재로서, 품질하락시 시설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부실할 경우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등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5. 귀 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반입시 해당공사 시방규정 및「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등에 따라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협회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관급 레미콘의 품질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레미콘 원자재 및 제조공정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레미콘 품질 하락 우려시 조달청 또는 본회(기술정책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