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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3-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후에 정산?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반납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여 활용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작성 후 '17.3.22(수)까지 우리시회 건설정책실(jayku@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납 실태 등 조사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