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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이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 추정가격 50억이상 적격심사시 적용되는 「2016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협회로부터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통사항(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ㅇ 프로그램 오픈기한 : 2017.4.17(월)까지
ㅇ 제출기간 : 2017.4.3(월) ∼ 4.17(월)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06050)

나. 2016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ㅇ 제출대상 : ’16.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ㅇ 제출기간 : 2017.4.3(월) ∼ 4.17(월) (개인사업자는 6.1(목)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23(금)까지 제출

< 주의 > 재무제표 신고는 신고내용 확정 후 수정사항 발생시 업체가 직접 신고기한 내에 언제든 수정 후 재확정 가능, 시도회에 연락 불요
ㅇ 제출요령 : 붙임1의 안내 참조


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ㅇ 신고서류 작성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시 2차 재무제표 신고서류 봉투에'동봉’하여 제출

ㅇ 제출기간 : '17.4.3(월) ~ 4.17(월)까지
ㅇ 제출서류 : 하도급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붙임2 참조)
ㅇ 평가시 우대사항
- 지자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6년도에 하도급직불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 우대 적용기간 : ’17. 6. 1 ∼ ’18. 5. 31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1. 2016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 1부
2. 2016년도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