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3-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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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공고(’16.12.28)에 따라 2017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협회에 시달(’17.3.20)했습니다.
4.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및 법정서식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1. 2017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