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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5-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4.5.23)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 참여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 개정 당시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는 2017.5.22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다만, 홍보 및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연기가 불가피함에 따라 국토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를 안내(서울특별시회-295, ’17.5.17)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시공분야 최초교육 연기시한이 도래하여 다시한번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공분야 최초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술자는 늦어도 2017.5.22까지 원격교육 신청을 완료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 시행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건설기술교육원
본원
(032)463-4901
www.kicte.or.kr
분원
(02) 565-0162
분원
(02) 585-8848
건설산업교육원
본원
(02) 575-7123
www.con.or.kr
분원
(02) 456-6123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본원
(062)513-0116
www.hicte.or.kr
분원
(063)214-6600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본원
1544-7660
www.cte.or.kr
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