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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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5월24일 발령*하고, 발령기간 중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와 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설치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기획감독 등의 계획을 발표(5.24)하였습니다.
* 위험경보 발령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사업장 노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령, 그 동안 화학사고에 대하여 위험경보제를 발령한 적은 있으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위험경보 발령은 이번이 최초임
3. 이와 관련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에 참고할 '타워크레인 자율점검 확인표’를 송부하오니, 타워크레인 점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 참조
붙 임 : 1. 타워크레인 자율점검 확인표 - 1부.
2. 고용부 보도 참고자료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