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7-03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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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가 경영상태 평가를 위하여 우리협회에 신고한 2016년도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경영상태 평가자료 및 평균비율을 산정 함에 따라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급기준일 : 2017. 7. 1(토)
2. 발급서류 :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3. 2016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첨부파일참조)
※ 발급근거
ㅇ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ㅇ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3]
ㅇ 정부투자기관 PQ 및 적격심사기준
4. 기타사항
ㅇ 2016년도 경영상태를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