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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0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미이수자의 교육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되는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토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하였고 협회는 이를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출장 등 교육연기 사유가 있는 귀 사 소속 건설기술자는 늦어도 2017.8.31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해외출장 등 건설기술자 교육연기 관련 안내 1부 2.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