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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08-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 전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미이수자의 교육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해당강좌가 조기 마감되는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출장, 연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기한 연기를 결정하였고, 협회는 여러차례 이를 안내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안내드리오니 귀 사 소속 기술자가 해외출장, 연수, 질병 등으로 부득이 교육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8.31까지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또는 회사에서 신청)하여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해외출장 등 건설기술자 교육연기 관련 안내 1부 2. 최초교육 연기 관련 주요 Q&A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