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4
우리협회는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업무 간소화를 위해 건설업체가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발주자가 전자승인한 공사실적건은 익년 2월 실적신고시 기성실적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시스템 -
□ 개요
- 건설업체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대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하 발주자 등)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승인(반려)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는 시스템
- 본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 등이 전자승인, 통보한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업체는 기성실적증명서(종이출력본)를 대한건설협회에 추가적으로 제출 불필요
□ 활용대상 : 공공기관 및 민간 모두
- 발주자 등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영리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용 가능
□ 이용수수료 : 무 료
□ 홈페이지 주소 : 공사발주자(공공∼민간) ☞ http://order.cak.or.kr
건설업체 ☞ http://esingo.cak.or.kr
□ 기대효과
- 온라인 실적신고를 "상시” 신고시스템으로 운영, 건설사의 연말 일괄신고 업무 분산
- 건설업체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확인을 받기 위해 원거리의 발주자 등을 직접 방문 불필요 ⇒ 건설사의 인적, 물적 비용 절감 및 신고업무 간소화에 기여
- 전자승인한 '기성실적증명서’ 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적신고 및 평가업무의 투명성 제고
첨부 :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시스템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