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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10-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8
우리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혐의업체를 선별·수사의뢰하여 2015∼2016 2년간 1,300여명의 알선자(브로커) 등 공모자가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불법대여시 처벌 및 건축주 불이익 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홍보물(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