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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7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해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17.10.13∼'17.11.2)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17.10.27(금)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주요내용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공고문
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