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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시행(2017.9.22)됨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의 실적이 세분화되어 기성실적증명서의 세부공종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귀 사가 전문건설업자의 기성실적증명발급(인터넷전자증명서 포함)시 개정된 세분화 공종을 확인하여 적정한 전문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1부
2. 전문공사업종별 세부공사실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