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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0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역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ㅇ 교육대상 : 건설사, 입주자, 공무원 등
ㅇ 교육일정

일 시
지역
장 소
'17.11.28(화)13:00~17:30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ㅇ 교육 접수 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교육신청서 내려받기 후 작성 제출
- 제출처 : (팩스)031-428-1892, (이메일)lys1133@kistec.or.kr
- 신청서 미 제출자의 경우 현장 등록 가능

첨부 : 교육실시 및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