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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7-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8
근로자공제회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여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일액이 다음과 같이 ’18.1.1.부터 인상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제부금액:(현행) 4,200원→(인상)5,000원
? 인상시기 : ’18.1.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17.12.31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
(입찰공고 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