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5
최근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사고(’17.12.28)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철거현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소관 철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 및 사고예방 철저
나.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전도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지반 안정성 확인 여부,
아웃트리거 적정 설치 여부 등 장비 운영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다. 현장 안전관리원 상시 배치 및 사전 안전교육 철저
라. 화재, 갈탄에 의한 질식 등 동절기 사고예방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