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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0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실적 등 증명서 발급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공사실적 등 증명 발급을 받기 원하는 회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건 설공사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 따른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류접수기간 : 2018.2.1(목)~2.19(월)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기한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우리시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고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모두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우편제출
- 제출주소 :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71-2)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접수담당자
ㅇ 방문제출
- 2. 1(목)~2.12(월)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2.13(화)~2.19(월)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설 연휴기간 제외)
※ 신고 접수 여부 및 보완서류 확인은 서류 도착예정일 또는 접수일 익일 실적신고안내시스템(http://siljuk.cak.or.kr) → "접수?미비서류 확인”

다. 제출서류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신고서철
No.1 : 건설공사실적신고(Ⅰ) 표지
No.2 : 건설공사실적총괄표
No.3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No.4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실적신고시스템 내 전산입력 후 출력물
※ 각장에 업체 도장 날인 필수
증명서철

No.5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5-1 : 기성실적증명서
※ 기성실적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필수
No.6 : 매출처별 기성실적 합계표
※첨부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민간도급공사의 기성실적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필수
자기공사철
No.7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표지
No.8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No.9 : 총공사비내역총괄표
* 자기건설공사가 있는 경우 제출 인허가서류, 설계도면, 사진 등 첨부
별지서식철
1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내역신고서
2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3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4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공사 내역 신고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회비 납부, 또는 납부예정 통보 후 출력한 협회 CI() 배경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철(신고서철, 증명서철, 자기공사철) 별로 분리하여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