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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1-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최근 확정·공표된 2018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의 제·개정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사에서 전기부문 표준품셈 활용 시 개정이나 신규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붙임3 양식에 따라 제·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18.2.26(월)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2018년도 적용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내용 붙임 2. 최근 5년간 개정내역이 없는 구식화 품목 리스트, 붙임3.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