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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1
최근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3.9)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3.19(월)까지 우리시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