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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3-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거나, 협회로부터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증빙을 협회로부터 받으려면 2017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우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2차 실적신고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통사항(재무제표 관계서류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ㅇ 프로그램 오픈기간 : 2018.3.21(수)~4.16(월)
ㅇ 서류접수 기간 : 2018.4.2(월)~4.16(월)
※ 재무제표서류 : 개인사업자는 6.1(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22(금)까지 제출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처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주 소 :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접수담당자

나. 2017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ㅇ 대상업체 : ’17.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ㅇ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첨부파일1 참조)
※ 신고내용 확정 후 수정사항 발생시 신고기한 내에 언제든 협회에 요청없이 업체가 직접 수정 후 재확정 가능
ㅇ 작성 및 제출요령 : 첨부파일1의 안내 참조

다.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ㅇ 신고서류 작성
① 하도급직불실적 신고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http://siljuk.cak.or.kr)
- 프로그램 사용료 및 교재 수수료 : 33,000원(회원사)
② 하도급직불실적 신고 프로그램 (http://hado.cak.or.kr)에 내용입력 → 내용확정→ 관계서류 출력
③ 전산출력물 및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시 2차 재무제표 신고서류 봉투에'동봉’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 하도급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등 (첨부파일2 참조)
ㅇ 평가시 우대사항
- 지자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적격심사시「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0.5점 ∼ 1점 가점 부여
? 2017년도에 하도급직불 실적이 없더라도 협회에 해당내용을 신고, 평가를 받은 경우 기본점수 1점 부여
- 우대 적용기간 : ’18. 6. 1 ∼ ’19. 5. 31

첨부파일 : 1. 2017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2. 2017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