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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3-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67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재입법예고(3.12)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4.13(금)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