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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필요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감조치 명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26)되었기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4.4(수)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