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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3
고용부는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방법 변경,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8.3.30)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23(월)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