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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
국회에서는 소음·진동 발생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시 처분의 효과를 양수인과 존속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3.27)되었기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4.9(월)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
2.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전문
3. 의견제출 회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