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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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토부는「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17.5.2)을 통해 품질분야 건설기술자의 최초 교육이수 기한을 ’18.5.22로 연장한 바 있는데 연장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동 교육의 미수료로 인한 회원사의 불이익(과태료부과) 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기한내 해당 기술자의 교육이수가 완료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