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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4
LH공사는 ’18.4.6 LH사장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허숭 서울시회장의 공사비 정상화 요청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품 또는 과소·미반영 대가기준에 대한 품셈 개정 및 불합리한 대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 LH 자체품셈 개정 필요항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해 왔기에 LH 자체품셈 개정 필요항목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8.6.8(금)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LH공사 품셈 보완(신설) 대상항목 의견수렴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