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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9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고압가스) 배관의 굴착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 공사전에 미리 굴착공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배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등 토지 굴착공사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가스폭발 위험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굴착 공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로 미리 신고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를 예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2.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및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