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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57
국토부는 유압실린더 파손사고가 계속 발생한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타워크레인 KNF3551, KNF3361 모델에 대해 장비 사용 중지 및 부득이한 사용시 유압실린더 가압테스트 후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모델에 대해 개선된 유압실린더로 교체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함을 공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특정 타워크레인(KNF3551 등)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