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6-0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138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우리 협회에 신고한 2017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이 확정되어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발급시행일 : 2018. 6. 1(금)
    2. 발급서류
   ? 건설공사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실적확인서(조달청 PQ관련)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동일공종그룹 국내실적확인서(종심제관련)
    ※ 금액단위 : 백만원
    3. 기타사항
    ? 2017년도 건설공사실적을 PQ·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은 발주기관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