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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6-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5
성북구에서는 동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만료(’18.6.29)가 다가옴에 따라 소속 위원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 위촉을 위해 우리 협회로 위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 귀 사의 임직원을 ’18.6.15(금)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나. 자격요건 : 토지이용, 건축, 토목,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다. 예정인원 :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