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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일반

  • 등록일 2018-06-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43
국토교통부는 골재수급 안정대책(’17.12.28)에 따라 선별파쇄 골재 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 등이 사토로 처리되지 않고,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적법한 선별·파쇄업체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초재료(골재)로 활용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